[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을 말합니다.
▶ 영업장 건축물 용도
-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 건물위생관리업 창고
-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 필수보유장비
-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집진) 2대 이상
-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 부득이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교육 수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 영업신고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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