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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준수사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7. 23:19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 지자체의 개선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영업장별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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