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신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영업을 하려는 자)
- 최초 영업신고
- 대표자 변경
-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이전)
▷ 위생교육 면제
- 위생교육을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사업현장 책임자, 대표자)
- 매년(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 위생교육 면제
-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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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위생관리업 영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영업장 폐쇄
▶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 지자체의 개선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영업장별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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