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6. 22:27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4.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5.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6.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7.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 상담원 자격조건

1.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3.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4.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6. 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8.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 구비서류

- 종사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사무실 배치도

- 시설사용에 관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전용면적 10㎡이상)

- 보증보험 등 공제(1천만원이상)에 가입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수령 시 제출)

- 수수료 : 신규등록 3만원 ※ 면허세 부과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상이함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 신청자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시설충족 요건 확인 (현장 실사)

 

5. 직업소개소 등록

 

 

 

 

▶ 유의사항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및 근로자파견업 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구비서류 안내부터 등록(허가)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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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