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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대표자, 상담원 요건, 구비서류)근로자판견사업허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3. 02:27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자격요건 

 

대표자 등록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상담원 자격조건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시설충족 요건 확인 (현장 실사)

 

5. 직업소개소 등록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