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구비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고 법에 정한 일정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대표자)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직업상담원 자격증명서류
- 종사자명부
- 보증보험 등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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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대표자 등록 요건
-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
-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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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자격조건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상담업무 2년이상 경력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동조합, 노무관리 또는 공무원 행정분야 2년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초·중·고등 교사경력 2년이상인 자
- 직업소개사업소 종사원 2년이상 경력자
- 직업상담사 1,2급 자격 소지자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010-2855-8792]
▶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2. 대표자 및 상담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3. 결격사유 조회
4. 시설충족 요건 확인 (현장 실사)
5. 직업소개소 등록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직업소개소등록,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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