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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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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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조직도
- 근로자명부
- 사무실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 위치도
-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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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니 않은 사람
-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파견업 허가가 취소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임원 중 위 1 ~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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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금지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선원의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업무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하게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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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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