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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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중개업이란?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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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 신청인
- 법인.개인 모두 가능
▷ 자기자본
- 법인 : 5천만 원 이상
- 개인 : 1천만원 이상
▷ 교육이수
- 대표이사 및 총괄사용인
▷ 임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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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절차
- 서류준비
- 등록신청
- 등록요건 심사
- 등록증 발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 대부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예금잔액증명서
- 공제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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