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물류창고업 등록대상
▷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 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 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업 등록(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물류창고업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물류창고의 명칭ㆍ위치ㆍ종류ㆍ규모와 물류창고업 사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포함)
▷ 물류창고 및 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 있는 기 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 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생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 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 급한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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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변경등록대상
▷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 물류창고의 소재지 변경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단,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연접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유치원 등이 설립되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된 경우는 위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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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물류창고업 등록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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