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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0. 22:2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 해당장소 위반사항 유무 확인

-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업소 추가 구비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작성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 사전검토를 한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는 불가하며, 최종 소비자들에게만 판매가능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신고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