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 해당장소 위반사항 유무 확인
-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필수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업소 추가 구비서류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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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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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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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교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등 사전검토를 한 후 신고를 하시면 업무처리를 보다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는 불가하며, 최종 소비자들에게만 판매가능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신고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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