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 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임의단체 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 및 설립요건 등이 간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우며,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확보 및 투명한 공금관리는 물론 단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은 등록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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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증 발급 준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단체직인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선임에 대한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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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절차
- 구성원(회원)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고, 고유번호증 발급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은 물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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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나 설립절차 등을 보면 단체설립이 간단하게 보일 수 있으나, 정관작성, 회의록작성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의단체(고유번호증발급)설립 및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 및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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