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단기간 사용 후 철거할 계획으로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축제장, 임시주차장, 공사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식 건축물과 달리 장기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 가설건축물 요건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곤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 및 불법으로 증축, 용도변경을 한 경우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설건축물(농막, 컨테이너 등)축조신고 010-2855-8792]
가설건축물축의 경우 설치가 간편하고, 제출서류도 복잡하지 않아 쉽게 신고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으시다면 도면(배치도, 평면도)작성 및 기타 서류작성 등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처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도면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 해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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