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1. 21:40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증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공통요건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3.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자료 수집의 적정성

-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 자료의 희소성

-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방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개별요건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시설명세서

- 소장 자료의 목록

- 학예사 명단

-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최근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 및 교육용 전력요금의 적용, 정부지원사업 참여 등의 이유로 대부분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등록증 수령까지 약 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업무진행 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