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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9. 23:1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교부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월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개별 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인

- 법인.개인 모두 가능

 

자기자본

- 법인 : 5천만 원 이상

- 개인 : 1천만원 이상

 

교육이수

- 대표이사 및 총괄사용인

 

임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신규등록 절차

- 서류준비

- 등록신청

- 등록요건 심사

- 등록증 발급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 대부업등록신청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예금잔액증명서

- 공제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등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