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물류창고업 등록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업은 화물의 보관, 관리, 입출고 및 처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종이며, 이는 물류산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화물의 효율적인 운송과 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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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
▷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화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면수 이 상의 주차면(해당 기준에 따라 확보할 주차면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주차면)을 확보 할 것
-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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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문배송시설의 입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해당 주문배송시설과 연접한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등으로 지정된 경우
-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후에 유치원등의 설립에 따라 해당 주문배송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교육환 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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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업 등록 제출서류
-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화재안전관리계획서
- 창고도면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물류창고업을 시작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하며, 미등록 상태로 창고를 운영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물류창고업등록(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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