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시설기준
1.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2)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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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
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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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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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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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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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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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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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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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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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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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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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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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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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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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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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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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직원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
시설의 장
|
사무
국장 |
사회
복지사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요양
보호사 |
사무원
|
영양사
|
조리원
|
위생원
|
관리인
|
|
노인
요양 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1명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이상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 소 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1명
(입소 자 50명 이 상인 경 우로 한 정함)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 정함)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
1명
|
1명
|
1명
|
1명
|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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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명
|
|
1명
|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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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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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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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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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정관
- 위치도
- 평면도
- 설비구조내역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등
※ 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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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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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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