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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3. 23:36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시설기준

1.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정원 1명당 면적이 1.65㎡ 이상인 공동거실을 갖출 것

2)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다만, 침실마다 화장실과 간이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3.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가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조리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
이상
입소자
30
미만
10
이상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인력기준(직원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

50명 이
상인

우로 한
정함)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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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 제출서류

- 정관

- 위치도

- 평면도

- 설비구조내역서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등

 

 

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010-2855-8792]

 

 

노인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하며,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작성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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