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신체검사대상 확대
기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6월부터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심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검제도는 폐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전.공상군경 상이등급 신체검사(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
▷ 적용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
▶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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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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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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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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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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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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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제 질병에 대한 검진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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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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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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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이 신청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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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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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또는 질병 해당 시 본인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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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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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신청 |
-신청 : 판정일로부터 2년 경과 또는 상이처 악화.재발 시
-직권 : 뇌경색 등 26개 질환에 대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후 2~3년 이내 |
신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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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서 및 고엽제 검진통보서
-병상일지 및 검진 결과지 등 신체검사 관련서류 |
-신규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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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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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신검 시 관련서류 일체
-추가 인정 상이처 신청 시 심의의결서 등 관련서류 |
-수검자가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진단서,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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