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생전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신청이 가능 했으나, 2024년부터 나이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 신청대상(아래 모든 사항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애국지사,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
▶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 기록 이상 자
* 단, 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한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후 심의만 가능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만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생전 안장대상 여부 확인 신청자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 판단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75세 이상 자에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라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생전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생전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되시더라도 사망 후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다시 신청하셔야 하며, 별도 심의 없이 안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전에 안장심의 결정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경력이 발견된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장심의 신청방법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접속 또는 각 국립묘지로 우편제출 하시거나, 지방 보훈관서로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가족이 원한다면 부부합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인 국가유공자보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후에 합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됐을 때만 합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기록부 상 국립묘지 안장자의 법적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불인정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구비서류는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이장당일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등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작성, 소명서 작성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승계/유족연금승계순위/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0) | 2025.01.12 |
---|---|
[상이군경 신체검사제도(서면 신체검사대상)] (0) | 2025.01.12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0) | 2025.01.06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 소명서작성] (2) | 2025.01.05 |
[월남참전(고엽제) 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사망 유족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0)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