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상향]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승계,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오늘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 21. 갑상샘기능저하증
* 22. 다발성경화증
* 23. 방광암
*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되는 질병(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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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 등록 및 상이등급심사절차
-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질병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 (지)청에 제출
- 보훈병원에서 고엽제질병 여부 검진을 통해 등록
-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 심사
- 상이등급(1~7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등록 가능
▶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
-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판정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사
- 해당분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보훈병원 신검의사 소견. 민원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정밀검사 자료)
- 심의.의결 완료되면 해당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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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환자 질병
1.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0. 근질환
11. 악성종양(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2. 간질환(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3. 고혈압
14. 뇌출혈
15. 동맥경화증
16. 무혈성괴사증
17. 고지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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