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급여금 종류로는 보상금, 각종 수당,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의 순)에게도 승계하여 지급이 되지만, 각종 수당은 당사자에 한해 지급되며 승계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계시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2024년 기준)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 ~ 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 ~ 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 ~ 1,704천원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등 : 1,127천원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승계됩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 같은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한 자, 3.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이 부모인 경우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로 지정된 자, 2.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한 자의 순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분할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생존 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지원하므로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 시까지 지급받게 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어 유족이 계속하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 시 호국원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2022년 1월 법령 개정으로 만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만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25세가 된 이후라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 유족연금승계, 상이원인사망신청,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보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충원, 호국원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 (0) | 2025.01.15 |
---|---|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0) | 2025.01.13 |
[상이군경 신체검사제도(서면 신체검사대상)] (0) | 2025.01.12 |
[생전 국립묘지안장심의제도, 탄원서.소명서 작성] (0) | 2025.01.10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0) | 202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