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이 동일한 업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의 업종만 등록을 하고 두가지 업종 모두 영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종이며, 각 사업별로 등록을 하셔야 원하시는 업종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공제가입 또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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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실 사무소 공간으로는 거주하시는 집이나, 주택 등은 사용 불가하며, 공유오피스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것이 조금 상이하므로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할 지자체마다 업무처리 기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류 제출 후 통상 2주내(영업일 기준)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 시 업종별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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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신청서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본 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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