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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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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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등록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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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절차
제출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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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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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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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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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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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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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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