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구비서류]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7. 22:15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임의단체)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 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 상 금지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등록 가능하고, 기존에 등록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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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되는 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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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등록 구비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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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등록절차

 

제출서류준비

서류접수

주무부처검토

등록결과안내

등록면허세납부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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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기간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