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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영규정작성 010-2855-8792]
오늘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요양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 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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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여규정 작성 010-2855-8792]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 시설기준
- 시설규모 : 시설전용면적 16.5㎡(연면적 기준)
▶ 설비기준
-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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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영규정 작성 010-2855-8792]
▶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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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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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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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요양보호사(2급은 제외) 또는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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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운영규정 작성 010-2855-8792]
▶ 인력기준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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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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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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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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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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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
-
|
-
|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립, 운영규정 작성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설립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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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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