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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등록 010-2855-8792]
▣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자 준수사항
◆ 공통 준수사항
1.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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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3.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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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5.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6.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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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36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8.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해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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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10.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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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12.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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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준
▶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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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1)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종류,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3)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4)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5)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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