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 17. 22:1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금지업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존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존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박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파견법 제12조의 규정(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 니한 자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 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 1억원 이상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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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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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금지업무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업무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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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취소

-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명의를 대여한 때

- 파견사업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 파견대상.파견기간.파견허가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등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 등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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