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중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참고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이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충격 정도만을 고려함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힘든’, ‘매우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010-2855-8792
'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보상...신체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 (0) | 2021.08.04 |
---|---|
[산업재해보상...근골격계질병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0) | 2021.08.04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3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0) | 2021.08.04 |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만성적인 과중한업무)] (0) | 2021.08.04 |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단시간동안 업부상 부담)] (0) | 2021.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