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돌발적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08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

 

 

◆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 판단요령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 예시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중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참고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이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충격 정도만을 고려함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힘든’, ‘매우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