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 ~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 검사주기 단축 : 현 3 ~ 7일간 간격 -> 개정 48시간
▶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현 5가지 -> 개정 3가지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 주요내용
▶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 청력검사주기 단축
-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시행일 : 2021년 6월 8일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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