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2021년 달라지는 제도 3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11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 ~ 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검사주기 단축 : 현 3 ~ 7일간 간격 -> 개정 48시간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현 5가지 -> 개정 3가지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주요내용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 청력검사주기 단축

-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시행일 : 2021년 6월 8일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