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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탄원서, 생활환경조사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소년들에 대한 소년재판상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으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후 가장 먼저 생활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이 소년(자녀)의 생활환경을 검토하고, 참고하기 위한..

[민간자격 등록 절차, 구비서류, 금지분야]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최근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인정 받고, 경쟁력 확보 및 수강생 분들로부터의 신뢰성 재고, 자기개발 기회 제공은 물론 홍보, 마케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등록, 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기 앞서 주무부처마다 별도로 정해놓은 금지분야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