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들에 대한 소년재판상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으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후 가장 먼저 생활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이 소년(자녀)의 생활환경을 검토하고, 참고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