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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8. 21:57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 업을 말합니다.

 

 

영업장

- 크기 무관

-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 : 업무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창고

- 크기 무관

- 영업신고증

-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필수보유 장비

-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집진) 2대 이상

-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3,000㎡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 반드시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

  영업신고 후 6개월안에 교육 수료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절차

1. 영업장, 창고, 필수보유 장비 확보

2. 위생교육 수료

3.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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