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직무상요양승인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9. 23:03

 

 

[직무상재해보상, 공무상재해보상, 보훈보상 010-2855-8792]

 

오늘은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사례, 승인사례 등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상요양승인신청

직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 신청을 하며,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사례

- 담당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 순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

- 직무관련 교육, 훈련 및 출장 중 발생한 재해

- 공식행사 중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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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요양승인 사례

 

부상

- 수술도구 정리 중 낙상

- 체육대회 중 충돌로 인한 인대파열

- 환자로부터 폭행

- 유치원 교규제작 중 커터칼에 손가락 열상

 

 

통근재해

-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

- 빙판길에 미끄러짐

- 건널목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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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뇌출혈(뇌경색)

- 심근경색(협심증)

- 간호사의 폐결핵 감염

- 주사바늘에 찔린 간염

 

 

정신질환

- 환자 자살사고 목격 후 정신과 상병 발생

- 학생의 폭언 폭행에 따른 심리불안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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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없는 사례

-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사고

-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출장 순로를 이탈,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한 사고

- 사적인 친목행사, 취미활동으로 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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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공무상)재해(뇌혈관.심장질병, 근골격계질병, 암, 정신질환(자해), 청력질환, 출퇴근재해 등)보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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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