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 ★
▶ 연구전담요원 수
▷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인),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
|
중기업 | 5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기업규모 무관)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1명 이상 |
▷ 벤처기업 및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2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임
▷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3인(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별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임
▷ 중견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7인 이상이면 인적요건을 충족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 인정 유효기간내여야 함
▷ 대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위의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임
▷ 해외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산업디자인, 서비스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자연계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서비스분야에 한정)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이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도 인정함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4대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 등으로 인정될 수 없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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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전문행정사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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