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민간자격증 등록이야기"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구비서류/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자격제도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 등록제도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제도 운영 목적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 관련 법령
자격 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및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민간자격 신설 및 등록 등)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 국민의 생명.건강,안정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 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교육과정 등 민간자격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자격의 조건, 교육의 유무, 등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제출서류 준비
↓
서류접수↓
주무부처검토
↓
등록결과안내
↓
등록면허세납부
↓
등록증발급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간자격증 등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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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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