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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1. 13:41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

 

 

▶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로 갈음가능

▷ 자본금

법인 :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토목공사업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 자본금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

▷ 시설·장비

사무실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건축공사업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

▷ 자본금

법인 : 3억 5천 이상

개인 : 7억 이상

▷ 시설·장비

사무실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조경공사업

▷ 기술능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 자본금

법인 : 5억 이상

개인 : 10억 이상

▷ 시설·장비

사무실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기술능력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 자본금

법인 :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 17억원 이상

▷ 시설·장비

사무실 : 건설업영위 전용 (다른업체와 공용불가)

▶건설기술인의 분야·등급 참고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건설기술인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산법시행령제13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을 것

나. 삭제(2007.12.28)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건설업 등록 세부기준

▶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시설·장비

▷ 사무실의 범위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종류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사무실의 면적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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