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공장등록이야기 "
오늘은 공장등록의 필요성 · 구비서류 · 절차 ·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장등록 필요성 · 구비서류 · 절차 · 요건 ★
▷ 공장이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제조업이란?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 공장등록이란?
공장등록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공장(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공장등록 필요성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을 하려는 이유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경영지원금, 인력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수많은 중소기업지원책이 있는데 이러한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공장등록입니다.
또한, 정부 및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려는 경우,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려는 경우 등 공장등록이 없으면 기본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업체는 공장등록을 하는것이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장등 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500㎡ 이상인 공장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에 적발되면 시정조치대상이 됩니다.
▶ 공장등록 구비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등기부등본 1부(임대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장등록 절차
500㎡ 미만인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공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을 처리해줍니다.
▶ 공장등록 요건
▷ 건축물 대장 용도가 공장이어야합니다
-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 먼저 용도변경을 선행해야 합니다.
- 500㎡ 미만 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도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가 아니어야 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공장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업종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순조립이나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같은 지번에 공장 등록된 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 기존업체가 있는 경우 폐지하거나, 축소변경신청해야 합니다
▷ 불법 증.개축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불법 증.개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후 등록신청 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나 포장 등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축조신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등록 가능한 지역이여야 합니다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등록 불가합니다
▷ 소음/진동/오폐수 관련법상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방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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