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 물적요건 ◆
1. 연구공간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공간 설치 기준
▷ 기업부설연구소의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별도 주소지로 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빌딩의 1개 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가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바닥에서 최소 2미터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칸막이, 홀딩도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서비스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공간의 면적 확보 기준
▷ 연구공간의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정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거나, 뚜렷한 사유가 없이 연구원 수에 비해 과다한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독립공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독립공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개방된 공간을 말함
▶ 기업부설연구소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인 경우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전용, 무허가 컨테이너 구조물,
조립식 건물, 가건물 등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받을 수 없음
2.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내 설치하고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사무비품(PC, 복사기 등)및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는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PC 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 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시설은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괸리되어야 하고, 제조, 생산과 병행되어 사용되는
기자재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연구기자재 및 보유 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나, 신고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이 가능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PC, 사무책상, 팩스, 복사기, 모니터 등 사무집기와 서버, 허브 등과 같은
통신수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되지 않음
- 서비스분야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용 PC가 아닌 고성능이나 특수용 PC 및 개발용 프로그램은
연구기자재로 인정됨
▷ 범용으로 사용되는 보급용 측정 장비는 연구기자재로 인정하지 않음
-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정장비로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부대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직원만 활용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회의실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층이거나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수 대비 적정한
면적일 것
- 기업 내 일반적인 회의실로 기업부설연구소 직원과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업부설연수소
직원 수 대비 과대한 회의실을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숙사, 주차장, 운동시설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전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로 인정 됨
- 기업부설연구소가 독립건물이나 별도의 소재지에 단독으로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전용임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이외에 다른 직원과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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