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출퇴근재해(정의/업무처리기준/판단요령)]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8. 4. 10:14

 

 

 

 

 

 

★ 출퇴근재해 업무처리기준 ★

 

 

 

◆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 . 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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