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Q&A(요양급여/기간연장/추가상병/공무상요양]
(요양급여)
[Q] 자동차보험과 요양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요양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요양급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더라도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3자(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간연장)
[Q] 요양승인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아프면 어떡하죠?
[A] 최초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추가상병)
[Q] 하나의 질병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던 중 후유증으로 다른 질병이 생겼습니다.
승인받지 않았던 부분의 치료비용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A] 공무상 요양 승인 시 누락된 상병이나 추가로 승인받아야 할 상병이 있는 경우,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신청하시면 사실관계 확인 및 각종 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
[Q]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으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병가 또는 휴직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임용권자는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 공무원의 신청, 인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상 질병 휴직 또는 병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Q] 제가 병원에 결제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Q]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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