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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자본금 요건]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4. 29. 02:29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지자체 대부업 등록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개인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부중개업의 경우 온라인 1억 원, 오프라인 3천만 원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이수해야 하고, 공제가입 및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수강이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장소나 수강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으로는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무허가 건물 등은 불가하니 업무진행 전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업무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통상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잔액증명서(대부업)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서류제출 후 2주(영업일 기준) 내 업무처리 되지만,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관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업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등록 시 업종별 1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수수료의 경우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