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0. 22:02

 

 

[공무원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보상]

 

공무수행 중 뇌심혈관질병(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나 퇴행성질환(관절염, 디스크 등) 등이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발병하는 직업군으로는 소방관, 군인, 경찰관, 집배원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직업병이므로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요양비/재활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으 실 수 있는데 해당 공무원분들이 업무상질병 발생을 예상하고 업무를 보시는게 아니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인정률 또한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중 발병한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공무원(유족) 분이 공무상 발병 및 악화 되었다는 것을 법률적, 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기관에서 조사 및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병경위조사서의 조사내용도 인정받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상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등이 발병하였다면 최초부터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상재해(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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