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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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출퇴근 중 사고 인정사례)]

 

사례1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음

 

▶ 사건경위

주간근무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여 00지구대로 출근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의 핸들을 왼쪽으로 꺽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우 외측 반월상연골판 견열 골절로 진단 받음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출퇴근 중 사고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근 수단으로 대중교통, 승용차 이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다르게 보지 않음

 

- 목격자 진술서 및 출근경로도상 충근 중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며, X레이와 MRI상 급성으로 의학적 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었음.

 

 

 

 

사례2

개인소유 이륜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다른 이륜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사건경위

개인소유 2륜차를 이용하여 퇴근 중 식료품을 구입하고 자택으로 이동하다 2차선 주행 중이던 상대 이륜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서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공무상 인관관계 판단

- 근무상황에서 조퇴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초진기록지에서 사고정황을 확인할 수 있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비록, 청구인은 퇴근과정에서 일부 우회하였으나 통상의 출퇴근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

 

 

 

사례3.

복통으로 병지참을 신청하고 병원을 들러 출근하려는 중 자택인근 길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골절이 의심되어 119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찰결과 좌측 족관절부 삼복사 골절로 진단 받음

 

▶ 사건경위

복통으로 병지참을 신청하고 병원을 들러 사무실로 출근하려는 중 자택인근 길에서 넘어지면서 다리골절이 의심되어 119신고 후 이송되어 진찰결과 좌측 족관절부 삼복사 골절로 진단 받음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부상시간은 09:10이며 08:30분부터 10:00까지 병지참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 내원 후 출근하려 했던 사정이 확인되며, 의무기록지 상으로도 금일 복통으로 병원 가던 중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청구인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출근경로를 우회하였으나 통상적인 병원내원을 경로일탈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었음

 

 

사례4

자차로 출근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가결 중과실)

 

▶ 사건경위

자차로 출근 중 00인근에서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

 

▶ 공무상 인과관계 판단

- 사망진단서 및 구조.구급증명서 등에 근거하여 출근 중 교통사고로 확인되므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다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경위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침범에 따른 사망사고이므로 가결중과실로 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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