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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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3.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처 지정(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중인데 요양급여가 지급되나요?

 

A.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처 지정(또는 위탁) 병원에서 진료중인 경우에는 급여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Q4. 치과관련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보철비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치과 보철치료 후 비용을 청구할 때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세부내역서 상으로 보철 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보철치료(치아번호, 보철종류, 보철단가 등)에 대한 치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5.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1조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제3자(가해자 및 상대방 해당 보험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금액(치료비 포함) 범위 내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해자 및 상대방 해당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공무상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되는 공무상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제3자(가해자 및 상대방 해당 보험사)에게 구상 청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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