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국가유공자법 개정 이후 달라진 신체검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신체검사대상 확대기존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였으나, 2023년 6월부터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증 심장질환 환자, 중증 화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최종진단서 제출자에 대한 서면 신검제도는 폐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