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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병적이상, 사기, 폭행, 교통사고 등)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들이 생전에 안장 신청을 하시거나,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호국원, 현충원 등에 안장을 신청 하셨다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탄원서, 소명서 작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국가유공자분 생전에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24년 7월 24일부터 기존 생전안장심의 신청 대상자 외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시행 하고 있습니다.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

보훈보상 2024.11.17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010-2855-8792]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선 설립 후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위는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