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사무소로 사용하실 공간은 자택이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간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공유오피스(상주/비상주)의 경우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데, 지자체마다 조금 상이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 사전에 꼭 사용가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