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17

[2021년 달라지는 제도 2 ... (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의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 사용자의 직장 내 ..

노동행정 2021.08.04

[2021년 달라지는 제도 1... (주 최대52시간제 확대적용/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부과한도상향)]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5 ~ 49인 기업에도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 개정 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 ~ 299인 ▷ 21.7월 : 5 ~ 49인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2021. 11. 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

노동행정 2021.08.04

[근로시간의 의의/판단원칙/주요사례]

◆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원칙 ◆ ▶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근로시간의 판단원칙 근로시간에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

노동행정 2021.08.04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시 임금(수당)항목별 계산까지 꼼꼼히 기재]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2021.5.개정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음.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시행령 제27조 신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사항 규정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

노동행정 2021.08.04

[근로시간(근로시간 판단기준/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유급휴일]

▶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 -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 -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 근로시간 판단기준 ▷ 대기시간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 교육시간 :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 * 단,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 ▷ 회식 :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법정 근로시간 ▷법률..

노동행정 2021.08.04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근로계약서 주요기재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 위반 시 벌금 최대 500만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

노동행정 2021.08.04

[근로계약서작성방법/주휴슈당/최저임금/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일하기전 반드시! ​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떻게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 ​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작성방법) ​ 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

노동행정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