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5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궁금증 TOP3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 참전용사 분들은 누구나 생사를 넘나드는 참혹한 전선에서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용사분들은 고엽제로 인해 난치병을 얻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과 국내 전방 근무 중 고엽제로 인해 질환이 발생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분들에게 별도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 Q1. '고엽제후유..

보훈보상 2023.06.14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

보훈보상 2022.03.15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에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 때 구법(2012.7...

보훈보상 2022.02.03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유족보상연금/이의신청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등급 샹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고엽제 상이등급 상향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신청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

보훈보상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