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질병 3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

재해보상 2025.01.08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

재해보상 2023.05.06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재해보상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