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상재해 인정범위
▶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 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봄
-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공무상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 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 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
※ 질병의 종류: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참고
▶ 장해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 퇴직 후에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 순직
- 재직 중 공무로 사망
-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 위험직무순직
-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사망
[공무원재해보상 010-2855-8792]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2.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3.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1 ~ 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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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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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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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 해양오염 확산 방지 |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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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대통령경호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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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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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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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직무
-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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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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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 산불예방·진화작업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작업 -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어업감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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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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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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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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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포함) -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불 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 황 발생 시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 험한 직무 수행 |
☞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출퇴근재해, 유족보상연금, 순직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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