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사전확인사항-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해당장소 위반사항 유무 확인-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필수 구비서류- 식품영업신고서- 제조방법설명서-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업소 추가 구비서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