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증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사전확인사항- 건축물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해당장소 위반사항 유무 확인-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필수 구비서류- 식품영업신고서- 제조방법설명서- 교육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임대차계약서 등 ▶ 해당업소 추가 구비서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 영업의 신고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접수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위반건축사항이 없는지, 시설이 관련 법규에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다 빠른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대표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 유무를 체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온라인교육+집합교육)을 이수하시면 계획에 차질없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서울, 부산 두곳에서만 실시하며, 수강인원 또한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대부업 등록 시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1천..

[지자체 대부업영업등록/지자체대부중개업영업등록]

[대부업 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지자체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이며,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별로 각각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각각의 업무별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지만, 대부중개업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