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43

[공무원재해보상(적용대상/공무상재해인정기준/위험직무순직공무원요건/공무수행사망자)]

★ 공무원재해보상 ★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규공무원 외의 직원 -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한시적 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위원회 제외) - 기타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적용제외 ▷ 군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공무상 재해인정 범위 ▷ 부상 -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수행과..

재해보상 2021.12.17

[국가유공자등록(신체검사제도/상이등급분류제도/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 신체검사 제도안내 ◆ ​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

보훈보상 2021.06.01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