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43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 ​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할 수 있어” ​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2022.03.25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과로사,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공무상요양승인(뇌출혈, 뇌경색,과로사)공무원재해보상] 최근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질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징직군의 공무원분들의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시 전문조사관이 파견되어 질병여부에 대해..

재해보상 2022.03.14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3] Q1. 재활치료(요양급여)와 재활급여(재활운동)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재활치료는 요양급여의 일종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이루어지는도수치료, 증식치료, 체외파충격 등의 재활치료를 의미합니다. 재활급여는 병원이 아닌 수영장, 헬스장, 요가센터,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에서 이루어진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때 재활운동기관은 스포츠활동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해당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재활운동비 청구 시 소견서나 의무기록지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공단 의학자문관의 자..

카테고리 없음 2022.02.07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2] Q1. 가족이 간호한 경우에도 간호비가 지급되나요? A.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전문간병인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도 포함됩니다. Q2. 진료비세부내역서(전액본인부담, 비급여 내역 포함)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또는 진료비명세서)는 진료비 영수증 각 항목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세부산정내역을 말하며, 의료기관(..

재해보상 2022.02.04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퇴행성질환, 과로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분들이 오랜기간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업무환경이나, 예측하지 못한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성 재해인 경우에는 연금공단에서 업무상질병으로 비교적 쉽게 인정되어 요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인 뇌심혈관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과 무릎, 허리 등 퇴행성질환 등은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질병은 대부분 오랜기간 유해한 업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개인적인 요인과 더불어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

보훈보상 2022.02.03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Q1.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요양급여비용을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비의 모든 항목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급여항목 구분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별도 청구 없이 4~5개월 뒤 자동 환급됩니다. 다만,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 Q2.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상..

재해보상 2022.02.03

[공무원재해보상(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과로사)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 공무상재해보상/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퇴행성질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소방관, 경찰관, 우체국(집배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셨다가 불승인 되어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포스팅 합니다. 공무 중 발생한 각종 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이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질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질병이 공..

보훈보상 2022.01.24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구비서류/보상/이의신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란 ▷ 월남전 참전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 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 국내 전방복무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

보훈보상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