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43

[국가유공자(고엽제)상이6급, 상이7급 상이사망,유족연금승계(배우자/자녀), 국립묘지안장심의]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 등 보훈관련 업무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분이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의 유족연금승계 및 상이원인사망 신청 관련한 상담 및 업무대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상이원인사망 및 유족연금승계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고, 상이6급 또는 상이7급으로 계시다 국가유공자분이 작고하시는 경우, 상이처 원인으로 작고하셨음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면, 상이6급의 경우 생전 국가유공자분이 받으시던 보훈급여를 승계하실 후 있고, 7급의 경우 70여 만원의 유족연금을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이 비상이 원인으로 ..

보훈보상 2024.11.18

[국민권익위원회-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가능?]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으로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직 중 자해 사망한 공무원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ㄱ씨는 2007년 우체국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하던 중 2018년 1월 타지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8년 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후 ㄱ씨의 배우자는 보훈지청에 ㄱ씨를 국가유공..

행정심판 2023.05.16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등)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순직, 유족보상연금,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 최근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병 및 뇌심혈관계질병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발병한 질병이 공무수행 중발병 및 악화 되었고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인정 받으면 순직으로 인정이 되어 보상금과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한 질병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유족)에게 있으며, 특히나 정신질병, 자살, 과로사 등의 경우 질병의 특성 상 발병원인 및 시기를 특정하는..

재해보상 2023.05.14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공무원재해보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공무상 부상 ▷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

재해보상 2023.05.06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국가유공자(상이6급, 상이7급)상이원인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분이 작고하신 경우 구법 적용자이시고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

보훈보상 2023.03.31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재해보상 2023.03.31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생전안장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7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범죄동기, 형량, 합의여부, 훈포상 이력 등 여러 제반사정..

보훈보상 2023.03.28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

재해보상 2023.03.28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과로사,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이 뇌심혈관계질병이나 과로사 등으로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거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하시는 재해자분께서 공무상 원인으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발병한 질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 하여야..

카테고리 없음 2022.08.08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

보훈보상 2022.07.17